시티은행 가계대출 사업철수관련하여,어떻게되는건가요?
시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중입니다. 하지만 몇달전 시티은행 가계대출 완전 사업철수를 발표하였고, 이후 이렇다할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대출금만기일도래시, 전액일시상환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씨티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대출만기에 따른 연장은 2026년 말까지 5년간 씨티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는 작년에 결정되었고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저도 씨티은행 고객이라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 등에 대한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신규 대출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전에 모든 대출을 완납해야한다는 것인데 타금융사에 대환 등으로 진행하면 될 듯한데 문제는 최근 강화된 DSR 같은 규제 때문에 상황을 지켜 봐야할 듯합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으니 조금씩 씨티은행과의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발안을 개별적으로 세우셔야 할 듯합니다.
----‐----------------------------------------------------------------------------------------------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행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주요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지속되며, 2022년 2월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됩니다.
- 대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됩니다.
- 신용카드의 모든 혜택 및 서비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유지, 씨티 포인트 및 씨티프리미어마일, 씨티NEW프리미어마일 사용은 카드 해지 후 6개월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 상담센터는 유지, 영업점과 ATM등 영업망의 변경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 금융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는 적법한 절차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당행은 당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상품별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안내페이지(www.citialim.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이메일과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안내사이트(씨티알림) 바로가기
https://www.citibank.co.kr/d.act?ID=citialim
▶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1-06-001 ( 2022.01.12 )
(2022년 1월 10일자 상품 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