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계산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바뀌어도되는건가요?

월차를 쓸수없는 2교대 비정규직 직장입니다.

그래서 월차가 월급에 포함돼서 나왔는데요.

갑자기 이번달부터 퇴직시에 주는걸로 바뀌었는데

이거 다시 월급에 포함되게는 못하나요?

회사 임의로 바꿔버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원래대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끝날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소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