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용청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비워달라 하기에 이사할 집을 구했습니다

복비 이사계약 비용 결제 했는데

새로운 주인은 내년 1월달에 계약이 이루어 진다 하네요 그럼 비용청구는 비워달라고 한 전주인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안해준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월다랄고 한 전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안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말고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위하여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