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일용직(노가다)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치료도 받아야하고 산재보험신청도
해야하는데,, 일용직도 산재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