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산재 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거나 입원해 있는 병원 산재 담당자와 상의 후 서류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기본 서류는 초진 소견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및 동료 진술서, 엑스레이등 의료 기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등 급여 관련 서류 입니다.
산재 처리 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