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낸후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 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 유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것 같아서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건을 해당 노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노동부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