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낸후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 조사에 꼭 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 유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것 같아서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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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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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면 노동부 조사에만 응하면 되고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진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건을 해당 노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노동부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