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부동산의 특유재산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상속은 2020년 1월이고
주민등록은 2018년6월에 이전해서 현재까지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전재로 재산분할신청을 한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속관계 및 이후의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이혼전에 혼인관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이후에 혼인 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