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