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일으켜 다시 형 집행을 받으면 가중처벌 받게되나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게 어떤걸 의미하나요? 형을 두배이상 받는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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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다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에서 고려가 된다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두배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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