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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집행유예 기간중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일으켜 다시 형 집행을 받으면 가중처벌 받게되나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게 어떤걸 의미하나요? 형을 두배이상 받는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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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다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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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에서 고려가 된다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두배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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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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