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기간 9개월정도 지났고 2월 28일 고용보험에 가입됐으며, 현재 점장님께서 퇴직금은 주기 어렵다 말씀하셔서 2024년 2월28일 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편의점 근무하기전에 근로활동을 안해서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이 2024.02.28부터인데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점장님께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고 공단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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