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2년 및 23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각 연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