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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아나콘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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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2010년에 입사 , 2023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인데 , 회계년도로 연차가 생성이 되는데(안쓰면 수당으로 나옵니다), 202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2022년 1월 연차갯수 생성, 2022년에 80%이상 근무하면 2023년 1월 연차갯수 생성, 22년,23년 연차소진 0 이면 연차수당 두번 다 나가야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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