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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멧토끼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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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10개월 근무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한다고 되어있고 18개월 이내로 일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 1~3년미만 이런식으로에 따라 120일, 150일 이렇게 급여를 받는 일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18개월동안 측정을 하는데 고용보험이 3년미만 이런식으로 일수를 정할 수가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이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그 근로자에게 얼마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느냐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서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