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거법위반 유죄확정되어 항소 상태인데 항소상태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건가요?
공직선거법 19조 3항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라고되어있는데
어쨋든 항소한 상태라고 해도 1심판결이 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