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건으로 내일 법원에 가야되는데 다른건으로 벌금미납인 상태 입니다.
검찰청에 벌금미납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 법원에 들리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벌금미납으로 구치소에 가게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건으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형사소송 건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걸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라면, 재판 출석을 기다려 환형유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벌금미납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기 보다는 모른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으므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미납의 경우 방치하기 보다는 검찰로 문의하여 납부일정을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