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임신기 단축근로로 인해서 연차 부여가 6시간 0.75개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 해 잔여연차 9개를 총 12개로 산정 (0.75/9) 후 모두 소진하고 싶다고하니
인사팀에서 그렇게하면 관리가 힘들어진다며 차액분인 0.25개에 대한 걸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고합니다.
저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은데 수당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정당한건지요?
인사팀 내부적으로 수당정산 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데 노사협의는 없었으며, 해당 결정내용 안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