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토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할 때 남아있는 연차(15개)를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사측은 연차 사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연차 사용일 한 달 전 협의를 해야 하고, 시기 변경권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사용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돼있고 추가수당이 기본급에 2~3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근로 날에는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off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는 경우 낮은 임금으로 측정 될 거 같습니다.
1. 계약서 30일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조항에 맞춰
5월 10일 의사를 밝히고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30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최종 6월30일 근무 종료를
사측에 말 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2.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