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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21.11.27

전세 만료로 나갈계획인데 들어갈 때 부터 있던 붙박이장을 세입자가 철거비용 부담해야하나요?

2016년에 전세집에 들어갔으며 들어갈 당시부터 안방에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여 (제가 세입자), 제가 이사들어 오는 날 빈집의 상태를 보지 못하여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있는지 몰랐나봅니다.

전세계약을 두번연장하여 2022년 만기예정이며, 더이상 연장 계획이 없다고 연락드렸더니, 저에게 붙박이장 철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들어올 당시부터 있었던 물건이라 설명하였지만, 이사 당일 이야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 철거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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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부착되어있는 붙박이 장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갈 때 철거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경우 이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라 이런 옵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철거를 해야한다면 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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