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취직하려는데 질문좀
50세 직장인 남성입니다ㆍ
전직은 학원강사 이지만 그만둔지 6개월 됬습니다 ㆍ 가족관에 소통이 잘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여 자식을 꾸지람 하다가 어쩌다보니 아동폭력 을 신고당하여 12월에 조사ㆍ심리 한다고 소환장 받았습니다 ㆍ
제가 성실히 살아왔으나 자식을 잘가르치지 못하여 판사님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ㆍ
혹시 제가 결과가 좋지못하여 벌긍형 받게 되면
전산에 벌금전과자로 남을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공서 보호복지공단 에 취직시 제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장마다 어느정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관공서 보호복지공단 내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도 취업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직렬별 채용공고를 보면 명확한데,
예시로 최근 공고의 임용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따라서 아동폭력의 벌금형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