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대체집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대체집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집행기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대체집행이라고 합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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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직접 집행, 대체 집행, 간접 강제 등이 있습니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집행이며,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문제되는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등과 달리 건물철거를 법원 집행관이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체집행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비용을 추심하여 전문철거업체를 통해 승소판결의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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