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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06

계약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때?

계약 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는 없는데 임대인이 구두로 요구한 중개 수수료 를 내든지 새로운 임차인을구해두든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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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에는 임차인 의사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이는 특별법에 따른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계약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이 통상적인 조건이기 하나, 이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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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다음세입자를 구해질때까지 월세등을 내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에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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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야 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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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시면 되고 방이나가는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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