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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초기 1년 월세 계약

이후 1년 재계약하고, 기간 만료까지 20여일 정도 남은 임차인입니다.

"재계약연장서"에는 '재연장불가능 문구, 임대인 아들이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1년전에 재계약 할 때도 처음에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1. 임대인한테 정말로 가족이 거주하는 건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1년전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한테 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번 말이 바뀌어서 분쟁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보증금 500 원룸인데, 임대인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뜬금없이 본인 아들을 이런데서 살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만약 거짓말이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기간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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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실거주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해주시는 것도 임대인을 압박할 수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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