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
기판력으로 동일한건을 청구할수 없는데
다시 가족이나 타인이 동일한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기판력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는 패소하면 공개할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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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