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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08

원고가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이 성립을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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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피고의 성명 등에 대하여 오기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잘못 기재)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되는데 이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라 재판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고 올바른 피고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 https://blog.naver.com/jjs897/221190042616

    피고경정신청 - https://blog.naver.com/jjs897/2212342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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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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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기재했다는 것이,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기가 아니라 당사자 기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한 재판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취하 후 다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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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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