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피고의 성명 등에 대하여 오기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잘못 기재)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되는데 이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라 재판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고 올바른 피고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