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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것도 영리업무에 해당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1월)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성 기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저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하려고 하는 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월 15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을 1회만 하더라도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 공무원의 월세가 겸직허가 대상인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