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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차장

매우희망이넘치는차장

24.10.27

보호자 동의없이 방 계약한 부동산 업주!

고2 미성년자 아들이 집을 나갔고 지인과 여동생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가서 집을 보고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는 대학생이라 이야기한 사실을 부동산 사장에게 이야기 들었고, 미성년자임을 부동산 업주에게 밝혔고 몇일후 다시 업주에게 물었더니 말을 바꾸어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말한적이 없다며 자기 생각에 대학생 같아보여 그렇게 이야기 했다라며 말을 번벅 했습니다. 현재 아들, 여동생, 지인 모두 관계를 끊은 상태 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나왔음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모텔에서 지내게 한 지인과 방을 얻어준 여동생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방을 계약한 부동산 업주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행위를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텔에서 지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인이나 여동생이 어떠한 경위로 돕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계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