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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새로운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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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근로 소득은 없었으나 주식으로 약 97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97만원)이라 배우자(저)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여 제가 사용한 제 명의의 카드 사용분을 불러오기 하여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카드 사용분까지 남편이 연말정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 97만원에 대해 25.0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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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의 결혼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경우 24년 종합소득이 없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