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근로 소득은 없었으나 주식으로 약 97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97만원)이라 배우자(저)를 부양 가족으로 신고하여 제가 사용한 제 명의의 카드 사용분을 불러오기 하여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카드 사용분까지 남편이 연말정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 97만원에 대해 25.0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의 결혼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경우 24년 종합소득이 없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