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문제로 내용증명을보내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끝나고 묵시적연장상태에서 오랜시간이지났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아버지께서 관리인으로 있어서 모든 연락은 임대인아버지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부동산계약서에있는 임대인주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주소에 몇호인지는 안나와있는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주소를 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을보내고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무조건 이사를 가야되나요? 돈을 받고 이사를 갈 생각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이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도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 송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