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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상가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시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지인이 최근에 낙찰받은 상가 사무실을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이라면 계약사항을 근거로 손해액을 계산하면 되겠지만 무작정 "나는 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받으려고 했어". 이럴수도 없을테니 아무 이해관계도 없을때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시 임대했을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과 임차료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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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0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료 상당(주변시세가 있다면 시세가 적용되거나 아니면 감정을 할 수 있음)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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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변의 상가의 시세, 이전에 임대시 받았던 차임 등의 평균 시세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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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계약 등 참고할 사항이 없고, 참고할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툰다면, 위 점유사실을 가지고 손해감정을 하여 그 임차료 금액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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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상가와 유사한 상가의 보증금과 차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툼이 심하다면 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액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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