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환급금 계좌 신청방법
공동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두번납부했는데 환급을받아야하는데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부대표의 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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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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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납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XXX외1인에서 XXX의 계좌로만환급이 가능하니 대표자의 계좌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공동사업의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대표 쪽으로 환급금 계좌 등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고 안되면 공동 대표자의 계좌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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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대표자료 등록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명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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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한분의 계좌번호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