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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풍금조109
사진과같이 사기인가 궁금합니다 요즘 금융 사기도있고 계좌를 활용한 신종 사기도 많아서요
계좌만 빼 활용할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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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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