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대방이 취하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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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고소 취하를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