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취하를 했다면 죄가없나요?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대방이 취하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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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고소 취하를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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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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