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반환 청구권이 생긴 시점에서 10년의 소멸 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증거 등의 구비 여부를 살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