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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쏙독새253
빠른쏙독새25323.01.29

도와달라고해서도와줬는데 잠수타버렸네요

사고가나서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줬는데

전화도 정지시키고 잠수를탔네요.

집은 모르고 전화정지시켜서 연락할방법이없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기죄로안된다고하면어떻게해야되는지요.

저는 화가나서 사기죄로 넣고싶은데

어떻게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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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와준 것에 대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도와주면 금전적인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