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할까요?
모텔 청소원이 호실 청소 중 습득한 카드를 모텔 카운터 관리자에게 건네줘서 보관중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이후 카드는 모텔에 찾아온 소유자에게 건네준 경우에 모텔 카운터 관리자는 사기 및 여신법 외 보관중인 카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 성립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기 및 여신법 외 추가 적용될 혐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호텔 청소중 청소원이 이를 습득했다고 하여 재물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브니다. 따라서 횡령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 및 여신법 외 추가적용될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보관중인 카드를 사용한 후 돌려준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우선 성립합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