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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생쥐148
굳건한생쥐148
22.03.10

타인카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할까요?

모텔 청소원이 호실 청소 중 습득한 카드를 모텔 카운터 관리자에게 건네줘서 보관중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이후 카드는 모텔에 찾아온 소유자에게 건네준 경우에 모텔 카운터 관리자는 사기 및 여신법 외 보관중인 카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 성립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기 및 여신법 외 추가 적용될 혐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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