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23.05.07에 소장 접수햇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으로 햇는데
23.05.09에 보정명령등본이 왔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지금 확인햇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연장시한 신청서라도 먼저 보내야할가요?
법률
전자소송으로
23.05.07에 소장 접수햇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으로 햇는데
23.05.09에 보정명령등본이 왔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지금 확인햇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연장시한 신청서라도 먼저 보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