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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에 견책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 은 견책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 은 견책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초과"가 아닌 "이상"이므로 견책 또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견책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상은 해당 사항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견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이상은 견책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징계에는 견책까지 포함하여

      3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견책 이상"에는 견책의 징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