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제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연봉 협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진 퇴사가 되는것인지 계약만료라는 형식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아닌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되며, 종전 연봉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이 있고,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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