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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230
공정한뱀230

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이 전년대비 오르긴 하였으나, 상승 반영율이 만족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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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대한 입장차이로 퇴사한 경우 연봉에 대한 합의여부와 별개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거절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