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이 전년대비 오르긴 하였으나, 상승 반영율이 만족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대한 입장차이로 퇴사한 경우 연봉에 대한 합의여부와 별개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거절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