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전년대비 오르긴 하였으나, 상승 반영율이 만족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