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투잡 쓰리잡 요즘 많이 하자나요 그러면 4대보험은 각각 모두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님 선택가능한건가요? 헷갈리는부분이 많이 잇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만 자동가입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그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고
소득이 높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큰 곳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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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각각 가입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