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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주 5일 근무를 넘어서 주 4일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주4일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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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가 법제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건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주4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할 뿐 그 이내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특별한 규정이나 조건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주4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에서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4일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즈4일이라 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