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 5일 근무를 넘어서 주 4일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주4일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가 법제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건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시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주4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할 뿐 그 이내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특별한 규정이나 조건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주4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에서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4일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즈4일이라 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