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경원 개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초년차 안경사를 고용하려 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 이구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여기에 90%로
계산을 하면 1,722,9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3.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해당 금액은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할 경우, 2022년 기준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의 90%를 수습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제)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때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2463번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둔다면 3개월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는 수습안경사에게 시간당 8,244원을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안경사를 고용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월에 최소 173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92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법률 위반 Risk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시 양질의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안경사의 평균적인 초봉이 3000만원(월 250만원)수준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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