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할 경우, 2022년 기준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제)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