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경원 개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초년차 안경사를 고용하려 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 이구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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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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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여기에 90%로

    계산을 하면 1,722,9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3.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해당 금액은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할 경우, 2022년 기준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의 90%를 수습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전제)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때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경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2463번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둔다면 3개월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는 수습안경사에게 시간당 8,244원을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안경사를 고용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월에 최소 173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92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법률 위반 Risk가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시 양질의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안경사의 평균적인 초봉이 3000만원(월 250만원)수준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