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회수하면 사기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공을 해주고 난 뒤에 회수를 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