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시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법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를 해준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은 초일산입인가요?
아니면 초일불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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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라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 법인46012-728 , 1994.03.12
[ 제 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 요 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일수 계산의 옳은 방법은
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는 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초일일 01.01의 경우 초일산입하는 지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