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시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법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를 해준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은 초일산입인가요?
아니면 초일불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라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 법인46012-728 , 1994.03.12
[ 제 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 요 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일수 계산의 옳은 방법은
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는 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초일일 01.01의 경우 초일산입하는 지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나 전기이월된경우 초일도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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