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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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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재판 1심 결과가 전 울산 시장과 울산 경찰청장의 유죄로 오늘 나왔는데 재판레 3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판결하기까지 얼마안에 해야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