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그걸로 판결이 확정되는건가요?? 2심 3심이 따로 없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의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항소, 상고하여 2심,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재판은 통상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도 3심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능하며, 보통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