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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제3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전문개정 2010. 12. 30.]

위 법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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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백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납품서류, 요역 등 제공 서류 등에 대하여 거래처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만 합니다.

    비록 거래처가 직접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나 이에 불응시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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