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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여새233
한 여자를 만나서 카톡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자위사진을 보내주면 돈을준다고 저가 하고서 안보내면 처벌되는건가요
그 여자분은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자위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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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다고 하고 안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대화를 하는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기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