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한채 가지고 있는되요.
개명을 해서 오피스텔 소유주 이름도 바꿔야하는데..
꼭 주소지 법원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곳 가까운 법원등기소 가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 및 변경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셔야 합니다,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발급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한 후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서" 을 가지고 오피스텔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