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쾌활한홍학228
쾌활한홍학22823.07.04

개명 후 오피스텔 소유주 이름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한채 가지고 있는되요.

개명을 해서 오피스텔 소유주 이름도 바꿔야하는데..

꼭 주소지 법원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곳 가까운 법원등기소 가서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 및 변경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셔야 합니다,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발급 후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신청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한 후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서" 을 가지고 오피스텔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