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관련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할 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로 인해 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사용자용 "육아를 위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 등 시설에 맡기는 것이 곤란하거나 맡기더라도 현재 출퇴근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 회사에서 추가로 휴직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어렵다는 확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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