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로 인해 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사용자용 "육아를 위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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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