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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뿔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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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에 따른 고용승계의 주어지는 연차는 초기화되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퇴직금이 정산이되면 연차도 초기화되는겁니까? 1년에 한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면 항상 연차는

11개로만 쓸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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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승계시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으나 근속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개수 산정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또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고용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연차가 초기화되는 건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면 신규 입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15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면 항상 연차는 11개로만 쓸수있습니까?

      → 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그 업체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차에 있어서 근속이 인정되므로

      신규 입사 처리가 아닌 기존 근속기간이 연속되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규정이 없다면 위탁업체 변경시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다시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가 다시 계산되어야

      하지만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