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 시, 0.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 중 야간 시프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익일 새벽 3시 근무)
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12월 8일 저녁 6시 ~ 오후 10시 30분: 근무
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12월 9일 새벽 3시: 0.5일 유급휴가
12월 9일 오전 7시: 건강검진 수검
원래는 근로시간에 검진이 있는 경우 공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야간조는 근무시간이 워낙 늦으니,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