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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 시, 0.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 중 야간 시프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익일 새벽 3시 근무)

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 12월 8일 저녁 6시 ~ 오후 10시 30분: 근무

  • 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12월 9일 새벽 3시: 0.5일 유급휴가

  • 12월 9일 오전 7시: 건강검진 수검

원래는 근로시간에 검진이 있는 경우 공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야간조는 근무시간이 워낙 늦으니,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와는 달리 주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거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외의 시간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회사에서 부여하는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