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보이스톡 음성채팅 과정에서 제가 여자가 말대꾸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뒤에 저한테 병1신이니 뭐니 욕이 날라와서 '뭐라노 개보0년이'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가 한거는 끝이고
그뒤로 저한테 엄마가 없을듯. 이라고 얘기하면서 놀렸습니다.
근데 같이게임하던 그 여자 남자친구도 게임중이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영상을 가지고 사이버범죄시스템에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사과를 했고 게임이 끝난뒤 저한테 채팅으로 고소하기전에 합의하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죄송하다하니 그냥 접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상에 여성분이 저한테 욕한것도 있을건데 저는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말한것만 짤라서 남자친구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저 한마디 한게 끝 입니다. 받아주진 않았지만 사과를 하니 말로만? 이러면서 고소하기전에 합의하던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과를 하니 그냥 접수한다네요 가능한가요 ?